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여기서
- 생활정보
- 2022. 2. 7.
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곧 시작됩니다. 연 9%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 예정이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
가입희망자는 2월9일~18일 동안 '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'를 통해 정식출시 전 가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아래 11개 은행의 앱(App)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보기 참여일로부터 2~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 받게됩니다.
- 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, 기업, 부산, 대구, 광주, 전북, 제주은행
- 향후 경남은행과 SC제일은행은 추가 출시 예정
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참여자는 2월 21일에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'미리보기'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
연령
청년희망적금 '가입일 기준'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개인소득
직전 과세기간('21.1월~12월)의 총급여 3,600만원(종합소득금액 2,600만원)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단,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.
- 직전 과세기간('21.1월~12월)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('20.1월~12월)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.
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
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.
- (저축장려금)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%, 2년차 납입액의 4%만큼 지원됩니다.
※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- (비과세)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
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
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(월)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.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, 대면,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- 정식 출시 첫 주(2/21~25일)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.
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'미리보기'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.
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청년분들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약 9%대의 높은 금리로 저축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주요 Q&A 사항은 아래 참고하세요.
'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노바백스 백신 접종 예약 방법, 대상자 및 시기 (0) | 2022.02.13 |
---|---|
자가검사 키트 사용법 코로나 확진 확인 (0) | 2022.02.07 |
렉서스 인증 중고차 홈페이지 (0) | 2022.02.04 |
텔레그램 pc버전 다운로드 (0) | 2022.01.30 |
카카오톡 pc버전 다운로드 (0) | 2022.01.27 |